허용응력과 허용하중 (ALLOWABLE STRESSES AND ALLOWABLE LOADS)

공학설계 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은 하중을 지지하고 전달하도록 설계된 물체의 용량이다. 하중을 견디는 물체는 건물구조, 기계, 항공기, 차량, 선박 및 그 밖에 인류가 만든 수많은 것들을 포함한다. 단순화하여 이러한 모든 물체들은 구조물(structures) 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조물이란 하중을 지지하고 전달해야 하는 어떤 물체를 말한다. 구조적 파손을 피하려고 한다면 구조물이 실제로 지지할 수 있는 하중이 작동 중 요구되는 하중보다 커야만 한다. 하중에 저항하는 구조물의 능력을 강도(strength) 라 부른다면, 앞의 요건은 다음과 같이 다시 말할 수 있다: 구조물의 실제 강도는 요구되는 강도를 초과해야만 한다. 요구강도에 대한 실제강도의 비(比)를 안전율(factor of safety) \(n\)이라 부른다. \[n=\frac{\rm 실제강도}{\rm 요구강도}\] 물론, 파손을 피해야 한다면 안전율은 1.0 보다 커야만 한다. 환경에 따라 안전율은 1.0 보다 약간 큰 값부터 10 정도까지 사용된다. 강도와 파손 모두 많은 다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설계에 안전율을 포함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파손(failure) 이란 구조물의 파단이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하거나, 변형이 어떤 한계를 초과하여 구조물이 더 이상 의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후자의 파손 종류는 실제 붕괴의 원인이 되는 하중보다 휠씬 적은 하중에도 발생할 수 있다. 안전율의 결정은 또한 다음 사항들이 고려되야 한다: 구조물의 돌발적인 과부하 확률; 하중의 종류(정하중, 동하중 또는 반복하중)와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 피로파괴의 가능성; 건설 시 부정확성; 기술의 정도; 재료 물성 산포; 부식이나 환경 영향에 의한 악화; 분석방법의 정확성; 점진적 (충분한 경고) 또는 점진적 (경고 없음) 파손인자; 파손의 결과(미소한 손상 또는 대형 참사); 그리고 이러한 다른 고려 사항들리 있다. 안전율이 너무 낮다면 파손 가능성이 높아 ...